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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공지사항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3 00:00
조회수
2964
  • 파일
     
  • 문화혜택을 누리고
    공연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경남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기획공연 예매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공제율 30%)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로 적용


    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시행일  2018년 7월 1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지역 및 업체명으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검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