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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공지사항

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16:23
조회수
469

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작년 하반기 기획 공연비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상 도서공연비 미반영분이 있어, 소득공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미반영분에 한해, 결제 영수증 제출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미반영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영수증 발급 및 자세한 사항 문의 : 1544-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