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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대관규약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5조(사용허가 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수

  • 1일 공연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경우와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일수 표(종류, 사용일수로 구성)
종류 사용일수
연극, 창극 6일 이내
오페라, 음악극, 뮤지컬 8일 이내
무용, 발레 7일 이내
음악회 4일 이내(단체의 연례행사인 경우 7일 이내)
국악 4일 이내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5일 이내
그 밖의 행사 3일 이내

 사용기간

  •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사용시간 표(구분, 사용시간, 사용단위로 구성)
구분 사용시간 사용단위
대공연장
놀이마당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심야 - 22:00 ~ 다음날 01:00까지
1일 사용 기준
대도구실,전시실 10:00 ~ 20:00 1일 사용 기준
연습실 09:00 ~ 21:00 1회 사용 4시간 기준

 사용자 설치 및 사용 관련

  • 사용자는 공연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회관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공연ㆍ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제한

  • 도지사는 공연 또는 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지지ㆍ홍보를 목적으로 할 때

    5.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를 목적으로 할 때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도지사는 공연, 전시 등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허가 취소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허가사항과 다르게 회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 사용자는 회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 또는 장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미리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의뢰로 도지사가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하거나 예매사이트를 통해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대관문의

  • 본 회관 사용에 따른 상세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 TEL : 콜센터 (1544-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