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10분정도 소요
210번 버스 승차 후 문화예술회관 하차
※ 210번 버스 노선 : 진양호공원, 10호광장, KBS, 이마트, 서부시장, 갤러리아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상대학병원, 연암공과대, 개양오거리, 경상대학교
진주 IC -> 공단사거리 좌회전 -> 진주시청 -> 진양교 지나 우회전 -> 좌측편 예술회관 정문
서진주 IC -> 오죽광장 방면 -> 빅토리아 나이트 교통신호앞 우회전 ->
천수교 방면 직진 -> 천수교 지나 좌회전 -> 진주교 아래를 지나 직진 -> 우측편 예술회관 정문
운영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 입니다.
주차요금 정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불가합니다.
공연 관람차량은 3시간, 전시 관람차량은 2시간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면제시간 초과부터는 일반차량 요금이 추가적용됩니다. (최초 30분까지 300원/10분 초과시 100원)
주차장 입차 후 10분 이내 회차는 무료입니다.
무료개방 : 평일 11:00 ~ 13:00
(* 주말, 공휴일 제외, 개방 이외 시간은 주차요금 부과)
주차 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주차면수
구분 | 차종 및 대상 | 적용기준 | 주차요금 |
---|---|---|---|
일반차량 | 가. 일반 승용차, 소형 승합차, 화물자동차(1톤 이하) | 최초 30분까지 | 300 |
10분 초과 시 | 100 | ||
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25인승 미만), 화물자동차(2.5톤미만) | 최초 30분까지 | 500 | |
10분 초과 시 | 200 | ||
다. 승합자동차(25인승 이상) | 최초 30분까지 | 1,500 | |
10분 초과 시 | 600 | ||
공연 및 전시 관람차량 |
공연 관람차량 : 최초 3시간까지 면제 전시 관람차량 : 최초 2시간까지 면제 사용료 면제시간 초과분부터는 일반차량요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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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운전차량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공연 출연자 등 관계자 차량(관련부서 확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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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차량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차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