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5조(사용허가 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수
- 1일 공연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경우와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일수 표(종류, 사용일수로 구성)
종류 |
사용일수 |
연극, 창극 |
6일 이내 |
오페라, 음악극, 뮤지컬 |
8일 이내 |
무용, 발레 |
7일 이내 |
음악회 |
4일 이내(단체의 연례행사인 경우 7일 이내) |
국악 |
4일 이내 |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
그 밖의 행사 |
3일 이내 |
사용기간
-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사용시간 표(구분, 사용시간, 사용단위로 구성)
구분 |
사용시간 |
사용단위 |
대공연장 놀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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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심야 - 22:00 ~ 다음날 01:00까지
|
1일 사용 기준 |
대도구실,전시실 |
10:00 ~ 20:00 |
1일 사용 기준 |
연습실 |
09:00 ~ 21:00 |
1회 사용 4시간 기준 |
사용자 설치 및 사용 관련
- 사용자는 공연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회관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공연ㆍ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제한
- 도지사는 공연 또는 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지지ㆍ홍보를 목적으로 할 때
5.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를 목적으로 할 때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도지사는 공연, 전시 등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허가 취소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허가사항과 다르게 회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 사용자는 회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 또는 장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미리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의뢰로 도지사가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하거나 예매사이트를 통해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대관문의
- 본 회관 사용에 따른 상세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 TEL : 콜센터 (1544-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