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약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5조(사용허가 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수
- 1일 공연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경우와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류 | 사용일수 |
---|---|
연극, 창극 | 6일 이내 |
오페라, 음악극, 뮤지컬 | 8일 이내 |
무용, 발레 | 7일 이내 |
음악회 | 4일 이내(단체의 연례행사인 경우 7일 이내) |
국악 | 4일 이내 |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
그 밖의 행사 | 3일 이내 |
사용기간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구분 | 사용시간 | 사용단위 |
---|---|---|
대공연장 놀이마당 | 오전 - 09:00 ~ 12:00 | 1일 사용 기준 |
오후 - 13:00 ~ 17:00 | ||
야간 -18:00 ~ 22:00 | ||
심야 - 22:00 ~ 다음날 01:00까지 | ||
대도구실,전시실 | 10:00 ~ 20:00 | 1일 사용 기준 |
연습실 | 09:00 ~ 21:00 | 1회 사용 4시간 기준 |
사용자 설치 및
사용 관련
- 사용자는 공연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회관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공연ㆍ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제한
-
도지사는 공연 또는 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 3.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4.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지지ㆍ홍보를 목적으로 할 때
- 5.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를 목적으로 할 때
-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도지사는 공연, 전시 등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허가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허가사항과 다르게 회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6.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 사용자는 회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 또는 장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미리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의뢰로 도지사가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하거나 예매사이트를 통해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대관문의
- 사본 회관 사용에 따른 상세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 콜센터 1544-6711